외벽 동파방지 배관 설치기준(급수급탕배관공사)

설치예

시공 설치기준

2.1. 외벽옹벽(벽체에 붙이는것 포함)에 이중관배관이 매립되지 않게 시공한다.
2.2. 수전 주위 브라켓으로 인한 단열재 파손시 필히 동질의 보온재가 충만하여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3. 복도형 APT의 이중관 배관시 이중관이 복도 외벽에 매립이 되지 않도록 한다.
2.4. 아파트의 전실로 통과되는 이중관은 필히 아티론 보온(10t)한다.
2.5. 세탁수전 및 잡용수전용 이중관이 외벽체에 시공되지 않토록 한다.
2.6. 외기에 면한 PD내에는 이중관 배관을 하지 않는다
(단열있을시 동파에 대한 기술검토 의뢰 하여 단열 강화 할 것)
2.7. 외기에 면한실(실외기실등) 바닥으로는 이중관 배관을 하지 않는다.

시공시 주의사항


3.1. 이중관용 조인트 박스도 외벽체면에 시공되지 않토록 한다.
3.2. 세대온돌형 환기배관 및 진공청소용 배관도 외벽체에 매립하지 않토록 한다.
(결로로 인한 하자 대비).
3.3 테라스에는 조경용 동파방지 수전을 시공하고, 수평관의 잔수가 토출로 퇴수될 수 있도록
역구배가 되지 않게 설치한다. 동절기에는 수전 연장호스를 제거하고, 입주 안내서 배포 및
안내서 명판을 제작하여 수전에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