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수도 인입절차 및 시공기준(건축기계설비)

1.시수 인입배관 시공 Scope

2.시수 인입공사 신청

  • 발주처와의 시설분담금, 인입공사비에 대한 계약관계를 사전에 확인한다.
  1. 시공기준
    3.1. 인입허가 신청
    ① 각 지역 관할수도사업소에서 인입신청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인입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수시접수, 분기접수, 동절기 접수불가로 구분) – 동절기 기간 : 12 ~ 2월
    ② 인입공사는 충분한 공기의 여유를 가지고 신청한다.
    (도로굴착허가, 도로점유허가 – 수도사업소에서 처리)
    ③ 도면관경과 수도사업소 산정관경 일치 여부 및 인입 위치를 확인한다.
    ④ 계량기함은 수도사업소 직접 설치여부를 확인 후 시공한다.
    3.2. 현장내 사전 준비
    ① 현장 시수 인입배관 관로 선정.
    ② 수도메타기 위치 선정. (가능한 조경지역이나 보도에 설치)
    ③ 단지 마감 Level, 좌표값 확인.
    ④ 지하 지장물 조사. (전기,토목,가스)
    ⑤ 토목 우수, 오,배수 메인 관로 지하 심도 확인.
    3.3. 계량기함 설치

2.4. 배관설치
① 옥외배관의 설치와 동일하게 시공한다.
② 계량기 BOX 관통부위의 방수처리는 철저히 한다.

  1. 시공시 주의사항
    3.1. 단지내 우수, 오배수관로 관통부위 반드시 확인 후 시공.
    3.2. 단지 마감 LEVEL 확인 후 시공.
    3.3. 단지보도에 계량기 맨홀이 설치될 경우 보도 마감고려 맨홀 재질 변경.
    (수도사업소 시공팀과 사전에 협의하여 자재 반입)
    3.4. 대구경(80A이상)인경우 파이프 연결부 확인 필요 (플랜지 조인인 경우 상대플랜지
    사전준비 필요)
    3.5. 단지내 조경공사를 선행할 시에는 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계량기 BOX공사를 선작업 실시.
    (단 계량기 전단측 배관은 수도사업소 연결 및 통수)
    3.6. PE 양수기함은 처지기 쉬우므로 다짐을 철저히 하고 장비에 의한 파손에 주의 한다.
  2. 가설공사 급수 신청
    4.1. 공사초기에 본수도 인입이 안됨으로 부대동 본수도를 가설급수로 신청하여 사용하고
    준공시 용도변경으로 처리. (급수공사 인입허가 신청시 이전설치로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