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배관공사-지하저수조 OVER FLOW 시공기준

기계실배관공사-지하저수조 OVER FLOW 시공기준

2.1. 자동제어 경보장치 – 관리실, 경비실, 중앙감시실등 24시간 근무장소에 설치한다.
2.2. OVER FLOW관은 PVC VG1으로 시공하고, 필요시 행거 중간에 가대를 설치한다.
(유체 무게 고려)
2.3. .저수조 외부로 방류할 수 없을 시 예상되는 overflow량을 배출시킬 수 있는 용량의
배수펌프를 설치한다.

시공시 주의사항

3.1. OVER FLOW 관이 주차장 노출시 최소 부속만 노출시킨다.
3.2. .OVER FLOW관 말단에는 차량배기가스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3.3. 주차장 방류시 주차구역에 간섭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4. OVER 주변에 엘리베이터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OVER FLOW 방류
위치를 고려 한다.(OVER시 엘리베이터홀,기계실,전기실출입구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방향
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