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직배기 덕트, 보일러 연도 연결대 시공 기준 [위생-시공-환기-003.]” 자료확인
1.2. 보일러 설치(실내)
시공기준 2.1. 개별 가스보일러 설치높이 보일러상부 연도설치 550~600mm을 감안하여 보일러 설치높이를 결정한다. 예) 층고(2800) – {(550~600)-보일러높이(700)-바닥마감(210+100)} ≒ 1190~1240mm 천정재 설치 여부 등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높이를 결정한다(그림 1).
2.2. 콘덴싱 보일러 연도구배 상향 구배를 하여 응축수가 보일러 내부로 흐를수 있도록 2~3˚구배를 유지한다(그림 3).
2.3. 배기연도와 가스관 이음부와의 이격거리 – 150mm 이상(그림 4)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와 가스관 이음부의 이격거리 – 150mm 이상을 유지한다. 실내 개구부에서 보일러 연도(외각치수 기준) 사이 최소 이격거리는 600mm 이상으로 설치한다. (그림 5-1).
2.4. 실외기실이나 외기를 접하는 곳에 설치될 경우 슬라브 매립배관은 CD배관 외부에 10t 아티론 보온재를 시공하여 매립한다. 이때 슬라브에서 외부로 돌출되는 이중관은 건축방수를 위해 보온재를 절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