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설치기준 공원 출입구 계획

공원 출입구도 장애인 설치 법규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설치원칙


공원은 노인, 임산부, 유아, 장애인 등이 가장 많이 그리고 즐겨 방문하는 곳이다. 따라서 
공원의 출입구는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모든 이용객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공원 출입구 중 1개소 이상은 휠체어, 유모차 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설치요점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이 가능한 연속된 산책로 구조를 확보한다. 
시각장애인이 충돌, 추락 또는 가시 등에 찔릴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접근제한, 방향 유도 
등을 할 수 있는 난간, 보호대 등을 설치한다.

유효폭

공원 출입구 중 1개소 이상은 휠체어, 유모차 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턱 낮추기


바닥면의 높이 차이로 인한 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출입구에 높이 차이가 발생하여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에는 1/12 이하의 기울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지형을 이용한 공원의 경우 불가피하게 단차가 생길 때는 1/18 이하의 우회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

바닥마감 

우천시 등에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으며 틈새가 없이 평탄하게 마감 
(보도블록 등)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구가 도로와의 경계부분과 같이 직접 차도에 접한 경우에는 바닥 재질의 변화 등으로 
시각장애인, 유아 등에게 주의환기 또는 경고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진출입 통제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등의 진출입 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진출입 통제용 말뚝은 밝은색의 반사도료 띠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진출입 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0.8m~1m 내외로하고, 그 지름은 
10cm~20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진출입 통제용 말뚝의 간격은 0.75m~1.5m 정도로 하여야 하며, 자전거 등의 속도저감 
효과를 위하여 0.75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한 경우, 출입구 일부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진출입 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보행 장애물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접근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보행통로와 차도 사이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가 구분되는 것이 좋으며, 차 
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여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 
려하여야 한다.


가로등, 가로수 등이 보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애물 구역을 지정하여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으로 장애인 설치기준으로 공원 출입구를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