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출입구도 장애인 설치 법규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설치원칙
공원은 노인, 임산부, 유아, 장애인 등이 가장 많이 그리고 즐겨 방문하는 곳이다. 따라서
공원의 출입구는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모든 이용객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공원 출입구 중 1개소 이상은 휠체어, 유모차 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설치요점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이 가능한 연속된 산책로 구조를 확보한다.
시각장애인이 충돌, 추락 또는 가시 등에 찔릴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접근제한, 방향 유도
등을 할 수 있는 난간, 보호대 등을 설치한다.
유효폭
공원 출입구 중 1개소 이상은 휠체어, 유모차 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턱 낮추기
바닥면의 높이 차이로 인한 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출입구에 높이 차이가 발생하여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에는 1/12 이하의 기울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지형을 이용한 공원의 경우 불가피하게 단차가 생길 때는 1/18 이하의 우회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
바닥마감
우천시 등에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으며 틈새가 없이 평탄하게 마감
(보도블록 등)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구가 도로와의 경계부분과 같이 직접 차도에 접한 경우에는 바닥 재질의 변화 등으로
시각장애인, 유아 등에게 주의환기 또는 경고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진출입 통제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등의 진출입 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진출입 통제용 말뚝은 밝은색의 반사도료 띠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진출입 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0.8m~1m 내외로하고, 그 지름은
10cm~20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진출입 통제용 말뚝의 간격은 0.75m~1.5m 정도로 하여야 하며, 자전거 등의 속도저감
효과를 위하여 0.75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한 경우, 출입구 일부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진출입 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보행 장애물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접근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보행통로와 차도 사이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가 구분되는 것이 좋으며, 차
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여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
려하여야 한다.
가로등, 가로수 등이 보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애물 구역을 지정하여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으로 장애인 설치기준으로 공원 출입구를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