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식 팽창탱크 시공기준
ㅇ 밀폐식 팽창탱크 적용기준
1) 팽창기수분리기(밀폐식팽창탱크와 공기배출기기(Air
Separator 와 Air Eliminator)를 통합한 장비)로 시공
2) 난방 보급수관에는 별도의 감압변과 더블첵크밸브 시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수도미터 시공
(수도미터 시공 : 지역난방시설기준 09.09.01 적용)
(팽창기수분리기 시공시도 동일 적용)
3) 팽창기수분리기 난방 보급수관에는 난방 에어빼기 및 시운
전시 원할한 보충을 위하여 난방 리턴 배관에 보충수 배관
을 추가 연결 후 차단밸브 시공(발주시 명기)
4) 공동주택 기계실에는 2차측 난방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수
처리 장비 설치(지역난방시설기준 06.05.15 적용)
→ 설치 유무는 지역난방공사 사전 협의후 결정
난방 보급수 연결방법 :
부스터펌프 → 차단밸브 → 감압변 → 더블체크밸브 ->
수도미터 → 난방 보급수 → 팽창기수분리기